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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양송이버섯 등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발표 날짜】:2018-05-02
【핵심 팁】:김경원 기자 = 호두와 양송이버섯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으로 선정됐다.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김경원 기자 = 호두와 양송이버섯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으로 선정됐다.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지원 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이다. 폐업 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등이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조사·분석 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한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돼 폐업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품목으로 선정되면 가격 하락분의 일부가 보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5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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