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된 일부 수입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식품업체가 수입한 키르기즈스탄 산 건능이버섯 일부에서 방사능 기준을 1.6배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능이버섯의 경우 우리나라에 2백72킬로그램이 수입돼 유통됐다며 해당 버섯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