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림청은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 표고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한경재배 교육도 소개한다.
표고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부여군: 3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종합위험 실손보장으로 피해액의 10%(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를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된다.
일례로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총 보험료는 300만 원이지만, 가입자는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원목재배 표고는 내달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