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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불법채취 안돼요'…남부산림청, 불법행위 특별단속


【발표 날짜】:2018-09-13
【핵심 팁】: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약초와 버섯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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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약초와 버섯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가을철에 급증하는 등산객과 본격적인 약초·버섯·잣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무상양여지를 비롯해 송이버섯·잣 등 생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임도 변에 주차된 차량, 임지와 연접한 관광버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남부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반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실시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재해(훼손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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