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맞아 임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산림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추석을 맞아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